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한편, 증인거부권자(제147조) 또는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아니한 자는 출석의무가 없으나,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인하거나(제152조),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2. 선서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