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 제도
Ⅰ. 들어가며
1. 휴게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일의 근로시간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이러한 휴게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회복, 노동력재생산을 가능케 하여, 작업의 능률향상을 이끌고, 업무상 재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4조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 근로자에 주어야 한다. 아울러 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
1. 원칙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2.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초과하여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① 한 시간 이상만 주면되고 추가로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② 규정의 취지 고려했을 때 초과하는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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