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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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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이 임금인지에 관해, ⅰ)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노동력 대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에도 적용된다.
4. 논의의 전개
휴업수당의 경우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봐야 하는지, ⅱ)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지, ⅲ) 휴업수당의 감액과 관련하여 전부감액이 가능한지, ⅳ) 근기법상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청구권 경합여부, 끝으로 ⅴ) 쟁의행위시 휴업수당의 지급여부 등이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Ⅱ.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로 보아 불가항력은 포함되지 않으나, 민법상 고의/과실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ⅰ) 고의/과실 유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귀책사유로 보는 세력범위설(통설)과,
ⅱ)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는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불가항력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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