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방 후 무엇보다도 친일파 처리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재기되었다 이 처리를 위해 발족된 반민 특위의 구성 및 활동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반민 특위의 전반적 활동 내용 및 결국 친일파 청산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1948년 8월 5일 제 40차 본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가결했다. 구성은 국회의원 28명 서울과 각도 출신의원 중 3명씩 추천 받아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안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법률안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1)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 및 모의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2)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제국 의회의원이 되었던 자 또는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3) 12개로 대별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4)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5) 특별조사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각도에 조사부를 구내에 조사 지부를 설치한다.
6)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6인, 일반사회인 5인으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며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3.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전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일부 친일세력들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제정, 공포되자 국회는 이 법률에 따라 곧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 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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