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오늘날 판례법의 전개에 의하면, 사전 억제 금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핵심적 내용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영화에 대한 검열, 심의는 그 목적이나 제도 자체가 아닌 제도가 미치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각국 헌법의 언론 자유 조항과 그것으로부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으나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지위를 주는 것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영화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고 하는 제의가 승인되더라도, 만약 어떤 규제가 영화에 가해지는 것이 허용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