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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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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영화는 예고편을 포함하여 그 상영 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영화법 제12조). 1989년 1월부터는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 구분하여 심의해 왔으며 수입 영화는 수입 심의를 거친 후 본 심의를 받고 한국 영화는 바로 본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기간도 수입 심의는 10일, 본 심의는 4일로 규정했다.
공연 윤리 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다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영화법 제13조), 본심을 통과한 영화는 합격과 제한 합격 그리고 불합격으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또한 심의 등급을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연소자 관람 불가의 네단계로 등급 판정을 했다.
2. 영화진흥법 검토
제정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 규칙에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시행 규칙에서 심의 기준을 이원화하여 심의 기준(제6조)과 연소자 관람 영화의 심의 기준(제7조)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법 제13조는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1. 국가 또는 국기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2.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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