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허가증을 발부하는 부처의 변화(검찰총장→교육예술부장관→문화부장관)가 있었고, 1945년 7월 3일에는 ‘영화산업법’ 제19-22조와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 발급’에 대한 법규(제45-1465)가 개정, 명시되었다.
‘영화산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장편․단편 영화의 상업적․비상업적 수출 및 공공 상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작품이든, 외국 작품이든, 혹은 프랑스어로 더빙한 작품이든, 프랑스 내에서 공식적으로 상영하는 모든 작품은 반드시 허가증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급 분류 및 결정은 이러한 허가증 발부와 병행한다.
1968년 5월 혁명 이전까지의 프랑스 검열은 악명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1975년 프랑스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작품을 해제시켰는데, 이후 프랑스에서는 화면을 삭제하는 검열이 완전히 없어졌다.
1990년 1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자끄 랑 문화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몇 가지 변화된 사항이 있었다. 이때 변화된 내용은 ①등급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이전까지의 기준인 ‘13세와 18세’로부터 ‘12세와 16세’로 변경한 것 ②영화사 자체의 자율적 검열을 유도하는 제도로 해석되어 온 국립 영화 센터(CNC)의 심의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의견 제시제가 폐지되었다는 점 3) 기구의 명칭에서 ‘규제(control) 라는 용어가 빠지고 ‘등급 분류(classification) 가 공식 용어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