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
1. 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영화 심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29년이다. 당시의 영화 심의 기구는 3명으로 구성된 제소 위원회(Appeal Board)로 출발하였는데, 현재는 영화 등급 위원회(The Firm Classification Board)라는 명칭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1980년에 와서, 호주는 영화의 사회적 중요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급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그동안 1984년과 1988년 두 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1993년에는 미국의 PG-13등급과 유사한 MA등급을 새로 만들었다. 미국의 PG-13등급이 PG등급과 R등급 사이의 등급으로 상정되어 있다면, MA등급 역시 M등급과 R등급의 영화들 중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영화들을 위해 마련된 등급이다. 하지만 미국의 PG-13등급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호주의 MA등급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의 등급에 관한 기준과 규약은 연방, 주, 준주의 장관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호주의 현행 영화 등급 체계
등급 분류의 기준들은 노출 정도, 성묘사, 폭력, 비속어, 약물 사용, 성인만의 주제들과 같은 요소들로써, 이 요소들의 강도나 빈도 등에 의해 등급이 나누어진다. 등급 위원회는 개별 요소들의 분위기, 지속 시간, 빈도, 시각적, 청각적 세부 묘사의 양을 고려해서 개별 요소들의 영향과 그 영향의 누적 효과를 참작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때 등급 위원회는 통용되는 동시대 사회 공동체의 기준들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한다. 호주의 영화 등급은 6가지이다.
1) G(General, 일반적인 관객) : 연령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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