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도
1. 성과배분제도의 의의와 특징
성과배분제도는 기업의 노사 공존공영을 목표로 창출된 경영성과를 노사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상적인 임금 외에 지급되는 변동적 보상제도를 말한다.
즉 변동적 임금인 인센티브임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성과증진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배분하는 집단 인센티브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배분제도는 보상이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동적인 집단 인센티브임금제도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근로자가 경영성과의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와 더불어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2. 성과배분제도의 유형과 특성
가.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① 의의
189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윤분배제도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정부분을 사전에 노사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배분방식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② 유형
대표적인 유형으로 ㉠ 현금분배제도, ㉡ 이연분배제도, ㉢ 복합분배제도 등이 있다.
③ 효과와 문제점
성과배분제도 실시시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서 노사관계의 개선, 장기근속 장려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의 참여적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생산성이득배분제도와 차이가 있다. 즉 종업원의 동기부여 측면의 효과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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