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은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의할 경우 임금배분의 공정성을 실현하게 된다.
2. 연공급과의 구별
직무급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직무중심형의 임금 혹은 속직급이라고도 불린다.
3. 도입의 전제조건
a. 일반원칙
먼저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명백히 밝히는 직무분석과 직무 상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b. 생산이 안정적이어서 직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c.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채용과 인사고과제도가 확립되어 배치와 승진, 이동이 직무중심으로 적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d. 노사 모두가 직무급을 공평하고 타당한 임금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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