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특정재산의 매각대금(또는 추심금액)에 관하여는 이러한 채권자평등주의를 깨뜨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국세우선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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