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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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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I. 들어가며
경제인의 合理性은 주식의 讓渡性과 資本多數決濫用, 그리고 理事의 自己責任原則을 이용하여 株主總會를 기초로 한 企業結合 形態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이 경우의 支配從屬關係에서는 이사의 自己責任原則이 經濟的 실태에 適合하게 기능하는 것을 저해한다. 즉 支配會社는 從屬會社에 대한 支配力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에 불리한 業務執行을 지시하여 자기의 不當한 利益의 取得을 도모하거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의 形成, 强化를 시도하여 獨寡占을 획책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從屬會社의 株主, 債權者의 保護와 自由競爭秩序의 보호의 必要性이 생긴다. 이와같은 資本集中機能을 중심으로 經濟的으로 獨立한 회사기업을 前提로 傳統 상법에 대하여 企業集中機能을 배려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市場支配的 地位의 形成․强化를 목적으로 하는 企業結合은 合倂이나 營業讓渡 등에 의하여도 할 수 있지만 株式保有에 의하는 경우 다른 方法보다 유익한 점이 있다. 첫째, 企業結合에 소모되는 費用의 節約이다. 株式 분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僅少한 주식의 보유로도 支配하거나 그 會社 事業活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企業結合 방법이 簡便하다. 合倂, 營業讓渡와 달리 株主總會 議決이나 交涉이 필요없고 경우에 따라서 一方的인 結合이 가능하다. 세째, 타 방법보다 企業的 위험부담이 적다. 즉 合倂이나 營業讓渡의 경우 財産뿐 아니라 法人格도 흡수되므로 한 회사의 債權, 債務關係가 영향을 미치나 株式保有에 의한 結合은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어 영향을 받지 않고 勞務, 人事 등도 문제도 없다. 네째, 結合關係의 解消가 容易하다. 保有株式의 처분으로 資本 結合關係를 쉽게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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