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인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세권자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정의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