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2.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비교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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