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