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의 요건 중 근로자동의 요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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