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
4) 성명, 상호, 법인의 명칭의 기재문자
2. 주요 유권해석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36호) :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 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943호) 요약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둥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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