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에서 企業이 持株會社 形態를 취한 것은 19C末부터 今世紀初에 걸친 轉換期였다. 그 이전의 합동형태는 受託者 트러스트方式으로 拘束力이 약한 푸울(카르텔)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1879년에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形成되어 다른 産業部門에도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 受託트러스트 形態는 Common Law에 違反한 獨占的 結合이라고 해서 法院이 공격한 것(소위 反트러스트運動)과 또 他會社의 株式을 會社가 取得.所有할 수 있도록 會社法이 개정된 것을 直接的인 契機로 해서 持株會社 方式으로 개조되었다.
2. 셔먼法에 의한 規制
1890년에 聯邦法인 셔먼法이 제정되었다. 셔먼法은 數個立法에서 또는 外國과의 去來 또는 通商의 어떠한 部分을 獨占하거나 그러한 目的을 가지고 他人과 結合 또는 共謀者를 경죄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다.(同法 제 2조)
그러나 셔먼法 制定後에 제기한 砂糖트러스트에 대한 訴訟인 E.L.Knight事件에서는 聯邦大法院이, 生産過程의 支配는 州際通商에 間接的인 影響을 주는 것이나 生産의 規制는 州의 權限에 속해서 聯邦에 그 權限이 없다는 理由로 棄却하여 政府側이 敗訴하기에 이르러 持株會社 形態를 中心으로 하는 企業結合에 한층 더 拍車가 가하여져 美國史上 가장 큰 企業合同 運動이 개시되는 원인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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