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29의2①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하나의 기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사용자의 교섭비용 증가 등으로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설정한 규정이다.
교섭창구의 단일화 의무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복수노조의 노동조합 전부 또는 일부가 기업별 단위노조든 초기업적 단위노조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일부 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하고 일부는 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또 복수노조의 금지와 허용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2. 예외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노24의2①단). 개별교섭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증가하지 않거나 개별교섭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