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험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고 하여 면책약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
2) 인보험의 경우 (732조의 2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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