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어음채무자는 그 책임이 매우 엄격한 반면에 단기소멸시효나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조기에 면책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면책되면, 어음채무자가 원인관계에서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러한 이득을 반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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