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전반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 개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비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외의 개인은 비거주자라 한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니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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