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1. 사정판결의 요건, 청구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 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 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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