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불복기간이 도과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