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
1. 들어가며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해서 문제다 되는 것은 민사소송과의 중첩이 문제되는 경우의 선결문제와 당사자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의 이송등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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