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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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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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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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
2.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2]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헌재, 전원재판부)

2.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1]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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