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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류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종합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다음 연도 5월말까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 납부
따라서 2001년 귀속 금융소득은 2002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