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
종류
근거법령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물적공제
특별공제
소득세법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의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여기서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물적공제(物的控除)는 사회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2. 인적공제
-1. 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
(1) 기존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所法 50 ①)
구분
공제대상자
요건
연령
연간소득금액 합계
본인공제
당해거주자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배우자
-
100만원이하
부양가족공제
1.직계존속
60세(여자55세)이상
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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