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을」이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납부방법)
① 위 표시물건의 분양금액을 일금 원정(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여「갑」은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 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입주지정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제3조 (소유권 이전)
①「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