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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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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통죄에 관한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잦은 문제였다.
다음은 간통죄에 관한 해외 언론의 의견을 다룬 이슈가 되었던 어느 한 기사의 전문이다.
「해외언론, 옥소리 간통죄 처벌 강력비판 “현실에 맞지 않다”」
[2008-12-19 16:32:36]
[뉴스엔 윤현진 기자]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
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가 1975년에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BBC는 “그녀(옥소리)는 이 엄격한 법(간통죄)을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며 “50년 이상 지속된 간통죄는 그동안 4번이나 위헌법률 소송이 있었지만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가족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존재해왔다 고 전했다.
또 옥소리의 탄원서에 담긴 “인권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복수만 남는 법은 위법 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간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내연의 관계를 맺은 한국 여배우가 감옥에 갈 위험에 놓였다. 한국의 간통법은 50년 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며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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