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현재 국내에는 많은 유형의 유가증권들이 이용되고 있다.
우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표가 있고 기업 활동상 필요한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어음이 있다.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 금융이나 결제를 위해 이용되는 선하증권이 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주권, 채권 등 투자증권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상품권 등 수많은 종류의 유가증권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료의 증권들을 학문상 유가증권이라고 하지만 유가증권이라는 명칭의 사용례나 의미가 제각기 다르다. 회계이론상으로는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고 있는 증권으로서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지분증권과 국공채나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하고 있다.1)1) 회계원리 송상엽 293
가령 형법 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에서는 유가증권이 가지고 잇는 사회적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사증권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에 비해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발행이나 유통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대량의 투자증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음이나 수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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