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7조)
2. 배상책임의 요건
가. 공무원의 행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나. 직무집행
(1)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집행행위의 의의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2. 배상책임의 요건
(2)직무행위의 내용
(가)입법작용
(나)사법작용
(다) 공무원의 부작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2. 배상책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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