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가의 유지와 발전은 곧 개인의 발전이 된다고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재산권행사, 환경보전, 준법의 의무이다.
먼저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해보자면 우선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은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념의 자유민주주의라 해도 이를 존속하여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지키는 의무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특정인만이 다하는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수행할 수 가 없다.
또 병역법에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둘째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력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셋째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력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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