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력이 약하다. 증여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에 속함)는 것이다.
물론 증여가 행하여지는 배경에는, 장래의 봉사에 대한 기대 등의 동기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는 위의 동기는 계약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한 평가되지 않는다. 즉 무상계약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증여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증여되는 재산은 유형:동산·부동산 등, 무형: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제공 등의 양편이 있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재산이라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증자에게 주면 되기 때문이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에 결함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바꾸어 준다거나 수리하는 의무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와 구별된다.
1) 성립
증여계약은 수증자의 급부의무 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증자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대가(對價)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무상성(無償性)이 인정된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