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또는 채무재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을 채무불이행 사태로 간주하며 이를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 또는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라고 한다.
국제채무위기 (international debt crisis)는 멕시코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상환재계획(rescheduling)해야 했던 1982년부터 발생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0회의 다자간부채탕감협정(multilateral debt relief agreements)이 있었다.
피어슨위원회(Pearson Commission)가 해외원조 및 부채탕감의 증대 필요성을 주장했던 1960년대부터 의채는 채무국들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1982년에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