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목적
425m 체를 통과한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및 소성 지수를 구하는 시험
액성한계는 흙이 액상을 나타내는 최소의 함수비를 말하며 KSF에서는 「시료를 넣은 접시를 1cm의 높이에서 1초에 2회의 비율로 25회 떨어뜨렸을 때 양쪽으로 나뉜 부분의 흙이 홈의 양측으로부터 유출하여 약 1.5cm의 길이로 합쳐졌을 때의 함수비」라고 정의되어 있다. 액성한계는 조립토의 분류 및 흙의 공학적 성질을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소성한계는 흙의 소성상태와 반고체 상태의 한계를 나타낸 함수비를 말하고 KSF에서는 「흙덩어리를 손으로 밀어 직경 3mm의 국수 모양으로 만들어 부슬부슬 부서질 때의 함수비」라고 정의 되어 있다. 소성한계는 소성도를 이용한 세립토의 분류와 흙의 공학적 성질의 추정 등에 이용된다.
2.정의
a) 액성 한계 : 액성 한계 시험에 의해 구해지는, 흙이 소성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뀔 때의 함수비
b) 소성 한계 : 소성 한계 시험에 의해 구해지는, 흙이 소성 상태에서 반고체 상태로 바뀔 때의 함수비
c) 소성 지수 :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의 차
3. 시험기구
3.1 액성 한계 시험 기구
a) 액성 한계 측정기 : 액성 한계 측정기는 황동 접시, 낙하 장치 및 경질 고무 받침대로 구성된다.
1) 낙하 장치는 황동 접시의 낙하 높이를 1cm로 조절할 수 있고, 1초 동안에 2회의 비율 로 자유 낙하할 수 있는 것.
2) 경질 고무 받침대는 KS M 6784에 규정하는 듀로미터 경도 시험 타입 A에 따른 경도 가 88±5인 것.
b) 홈파기 날 및 게이지
1) 홈파기 날 : 홈파기 날은 그림 2에 나타내는 모양 및 치수의 스테인리스 강제의 것
2) 게이지 : 게이지는 두께 10±0.1mm의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황동제의 판 모양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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