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은 관광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에 부가된 것을 관광대상으로서 기능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관광대상이 된다. 협의로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설치물로 전망대, 스키장, 유람선 등이 있다. 광의로는 관광객 이외의 용도에도 제공되는 동종의 설치물, 즉 관광관련시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입장에서도 광의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은 관광객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업무여행자, 기타 용무로도 이용하는 것은 도시내의 숙박시설을 상기하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관광기본법" 은 제8조에서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박 ․ 교통 ․ 휴식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