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또는 한 나라의 국민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영토내의 자원이나 시설을 관광하는 행위를 국내관광이라고 말하는데 대응하여, 관광이동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국제관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래 인위적으로 국경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관광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경의 존재는 출입국수속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국경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통화 및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관광은 자연히 국내관광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더욱이 국제관광과 국내관광을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서 구별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