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한 조직에 일정기간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적, 비금전적 급부이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 후 계속하여 연금으로 받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를 퇴직일시금이라 하고, 후자를 퇴직연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시금을 말하나 광의로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또는 기업연금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한 조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