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효과적 시행방안
I.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았으며 동시에 평화위협을 제거하는 잠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과거 일방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과 특히 남북한 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통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일련의 통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발효하였으며,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은 통일교육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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