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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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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Ⅰ. 머리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4월 27일 실시되어 5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6,069명 응시, 67.2%인 3,487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대한 뜨거운 의견들이 게재되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이랄까, 대부분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글들이 많았다.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런 문제가 전문가의 자격을 가늠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하였다등. 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1급 자격을 취득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급과 2급의 업무 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4년간 열정과 애착을 갖고 공부한 학문이지만 이 분야를 떠나고 싶다는 글도 있었다.
그러나 간혹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정도 겪어 나가야 한다”는 자성과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읽으면서, 4년제 학생의 경우 1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만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 제도가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된 이후의, 전문직을 향한 작지만 힘찬 변화의 바람과 그 속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전문직으로의 향상은 정비례한다는 확신도 더 굳건해졌다.
아쉬웠던 점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국가고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란,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에 국가시험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일정 점수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가고시 즉, 의사고시(응시자격 필요)나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한해서 뽑는 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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