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란 엄밀하게 말해서 주권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란 용어는 다국적기업 본사와 본국 조세당국, 다국적기업 자회사와 현지국 조세당국간의 조세문제와 국제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문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다국적기업은 일국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 최소한 2개국 이상에서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한국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