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1884년에 독일에서 사회보험형태인 노동재해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 공포되어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체 64개소에서 시행되어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노동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소득을 보장하고 또한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