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무의무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및 실비수준으로 운영하여 왔던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는 복지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등과 새롭게 치매요양시설 등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1991년부터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주 등 7만 6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해 온 노령수당제도는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1991년 실시 이후 점차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여, 1997년 현재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228,477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36,64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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