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케 하고 정부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미 충분히 취해왔으며 그로 인한 폐해 역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처럼 공공부문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에 민간부문은 공급자의 난립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미비로 오히려 부작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뿐이다. 지난 날 의약분업을 시도할 때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이며 보육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는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빼면 없다고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사실상 기초보장업무에 매달려 서비스 업무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도 민간부문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정도이지 서비스 전달은 커녕 서비스 수요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도 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보육서비스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수로 보면 10% 가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