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19세기말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농민들은 사회보험에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보험의 갹출에는 반대하였다. 보편주의와 세금에 의한 재정확보, 재분배적 역할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실시는 19세기 후반의 농업위기 시기에 처한 농민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욕구들의 결과였고,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은 농민들이 반대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 상황이 달랐다하더라도 스웨덴 연금개혁이 다른 대륙의 산업화하기 시작한 나라와 다른 점은 연대성에 입각한 입법이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직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농업 중심의 사회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사회보험의 입법과정에서 사민당은 노동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이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 법령은 제정할 수 없었으며, 독립자영업자들도 고용주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은 반대하였다. 비록 대규모의 기업들은 불평이 없었으나 소영업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직접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반대한 것이다. 19세기의 연금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노력은 실패하게 되었고 1913년에 제정된 연금은 계급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소득비례에 의한 연금은 거부되었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보험을 보충하도록 하자는 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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