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제침체로 인해 사회복지욕구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비스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특히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상당부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가의 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부족한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었다.
◎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
-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정당성 확보
- 시설의 폐쇄적․비합리적․비효율적 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전문성의 문제점 해결 수단
-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
- 시설환경 개선
- 운영 및 인력관리에 필요한 서류 완비하여 시설의 체계를 갖춤
- 인권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회복지 시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
부정적인 반응
- 사회복지시설평가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설실무자들이 평가제도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의 일부 어려움(ex.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의 반발)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