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이란 아동들의 보호. 교육받을 권리와 어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 계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한 보호의 기능을 넘어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유그이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왔는데 그 출발은 기존의 탁아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탁아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가 아닌 다른 대상에서 위임시키는 것으로 보호자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보충적 차원, 개별적 사유의 차원으로 그 기능과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1991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항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의에서도 -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찾아볼 수 있다.
보육 문제를 개별 부모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의 것으로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보게 되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보호냐 교육이냐’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부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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