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시설보호의 정의
시설보호사업은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과 함께 부모가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보호사업의 하나이다. 청소년의 실가정이 붕괴되거나 양육능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가정의 대체로서 되도록 다른 가정 즉, 양친제도의 이용이 바람직하나, 실가정의 양육능력이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양친제도는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불안을 안겨주게 되므로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장청소년으로서 양친위탁을 실패하여 청소년 측에서 양친제도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되었을 때는 수용시설에 넣는 방법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청소년의 보호구제 방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청소년 집단 수용의 결함이 밝혀짐에 따라 차츰 양친제도로 대체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양호시설이 전연 그 존재이유를 잃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분
시설은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용시설은 전문가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며,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받는 비거주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만 따로 보호받는 청소년전용 복지시설은 별도로 없이 아동과 함께 보호받는 실정이다.
보호시설은 시설의 설비와 목적에 따라 생활거점형, 입소특정 목적형, 입소특정 목적형 가장 양육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교육 모델, 치료 모델, 치료적 공동체 모델, 가정 모델로 구분할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상담실, 육아시설,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아동 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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