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청소년이 아닌 덕 체 지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이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육성이란 ①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②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③청소년교류를 진흥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이전 단계의 다른 청소년정책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1992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청소년10개년기본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물량과 배분기준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도덕성회복 등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구현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부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993년 9월 다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